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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나5627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5.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이치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도이치파이낸셜’이라 한다)와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D은 2015. 3. 5.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원고 차량을 정차시킨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마침 원고 차량 좌측으로 지나가던 소외 G 운전의 피고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운전석 문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G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주식회사 카웨딩사(이하 ‘카웨딩사’라 한다)와 H 차량(이하 ‘대차 차량’이라고 한다)을 렌트하는 내용의 자동차렌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G의 카웨딩사에 대한 렌트비 지급채무를 지급보증하였으며, G은 같은 날 대차 차량을 인도받아 9일간 운행하다가 2015. 3. 14. 대차 차량을 카웨딩사에 반납하였다. 라.

이 사건 합의 원고는 2015. 3. 13. 도이치파이낸셜의 위임을 받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수리비, 간접손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일체(기 사용한 렌트에 대한 모든 비용을 포함)에 대한 합의금으로 5,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고 2015. 3. 16. 피고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5. 3. 16. 자신의 배우자 I의 계좌를 통하여 G에게 수리비 및 렌트비 명목으로 3,900만 원을 송금해 주었으나, G이 카웨딩사에 대차 차량의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위와 같이 지급보증을 한 원고가 2015. 8. 18. 카웨딩사에 대차 차량의 렌트비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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