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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노292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로, 피해자 비 엔케이 캐피탈에 대한 사기의 점은 유죄로 판단하였고,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선 불금 1,800만 원 중 일부씩 매월 변제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변 제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 없이 도주한 점, 이후 피해자를 다시 만 나 잠시 일을 하다가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채 다시 도주한 점,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500만 원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없이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3.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선 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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