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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8.24 2015고단6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20:50경 이천시 서희로에 있는 서희동상오거리 인근 도로를 불도장 쪽에서 서희동상오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주행방향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함으로써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C(여, 67세)이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오거리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대퇴부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아무런 전과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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