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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8 2017노56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8. 25. 자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원심 판시 제 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원심 판시 제 1의 나. 죄 및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3년 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여죄 사실을 자백한 사정도 원심에서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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