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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21 2015노56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불법 산지 전용한 임야를 직접 관리한 것이 아니고 원심 공동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농사 용도로 개간하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고

하는 점 등은 피고인의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제주 특별자치 도의 환경 보전을 위해 불법 산지 전용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산지 전용한 면적이 3,766㎡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서 약 10년 전부터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 하나,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위 임야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위 주장에 반하는 진술을 하고, 원심 공동 피고인 B이 제출한 자료도 피고인의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 하여 보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아가 달리 당 심에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이상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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