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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18 2015노71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벌금 20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주 특별자치 도의 환경보전을 위해 불법 산지 전용 행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 산지 전용한 면적이 5,210㎡ 로 넓은 점, 피고인이 최초 수사과정에서 굴삭기 등 장비를 사용한 일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피고인이 굴삭기를 사용하여 산지 전용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원상 복구를 완료하였다고

하며 추후에도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토지를 산지로 보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으로 약 3개월 간 구금되어 재판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2000년 경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 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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