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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58547 판결
[체선료등][공1994.7.15.(972),1951]
판시사항

구 상법 제805조에 의하여 선박소유자가 청구권을 상실하기 위한 요건02. 선박소유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정박료 또는 체선료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선박소유자가 용선자나 송하인에 대하여 운임 등의 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은 임의로 운송물의 경매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용선자나 송하인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선박소유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경매가 불가능하거나, 혹은 경매가 일단 개시되었지만 역시 선박소유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경매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운송물 자체의 변질로 인하여 그 상품가치가 저하되어 더 이상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선박소유자뿐만 아니라 용선자나 송하인에게도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라면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불가능하거나 무익한 경매를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소유자가 경매에 의하여 운송물을 처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용선자나 송하인에 대한 운임 등의 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나. 선박소유자가 약정 양륙기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용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위 정박료 또는 체선료는 체선기간 중 선박소유자가 입는 선원료, 식비, 체선비용, 선박이용을 방해받음으로 인하여 상실한 이익 등의 손실을 전보하기 위한 법정의 특별보수이므로 선박소유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약정 정박료 또는 체선료를 감액하거나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오우션링크 마리타임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4인

피고, 상고인

동국무역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1991.12.31. 법 제4470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 상법에 의하면, 선박소유자는 운임, 정박료 및 기타의 비용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고, 선박소유자가 운송물에 대한 경매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용선자 또는 송하인에 대한 청구권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804조 제1항 및 제805조), 이는 선박소유자가 언제나 운송물의 경매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용선자 또는 송하인에 대한 운임 등의 청구권을 상실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선박소유자에게 운송물경매권을 인정하는 것이 비단 선박소유자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이익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용선자 또는 송하인 아닌 자로서 운임 등의 지급의무가 있는 수하인이 운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선박소유자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에 대한 경매권을 행사하여 운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선박소유자로부터 용선자나 송하인에 대한 운임 등의 청구권을 박탈하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나 송하인에 대하여 위 운임 등의 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은 임의로 운송물의 경매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용선자나 송하인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선박소유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경매가 불가능하거나, 혹은 경매가 일단 개시되었지만 역시 선박소유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경매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운송물 자체의 변질로 인하여 그 상품가치가 저하되어 더이상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선박소유자뿐만 아니라 용선자나 송하인에게도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라면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불가능하거나 무익한 경매를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소유자가 경매에 의하여 운송물을 처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용선자나 송하인에 대한 운임 등의 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해상운송인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 중국국립광산물수출입공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수입하기로 하는 시멘트를 중국에서 한국의 군산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선박에 시멘트 10,041톤(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적재하고 군산항에 입항하여 피고에게 하역작업준비완료통지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화물의 수입업자인 피고가 수출업자인 소외공사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의 인수를 거부하고 운임 등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로서는 이 사건 화물을 경매하여 운임 및 체선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경매절차까지 진행하였으나 원고측에 아무런 과실 없이 경매절차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선상에 적재된 이 사건 화물에 석화현상이 발생하여 시간이 더 이상 경과하면 상품가치가 크게 저하될 상황에 이르러 이 사건 화물의 송하인인 소외 회사의 제의에 따라 부득이하게 소외 회사로부터 이를 사적으로 매수하여 제3자에게 정상적인 가격으로 처분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실관계하에서라면 해상운송인인 원고가 이 사건 화물을 끝까지 경매하지 못하게 된 것은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용선자인 피고에 대하여 여전히 이 사건 화물의 하역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박료에서 위 전매차익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기록상 피고가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선하증권의 소지인이라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의 수하인의 지위에 있다고 설시한 부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경매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에 대한 정박료의 지급청구권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개정 전 상법 제804조, 805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피고에게 정박료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을 조속히 하역하여 정박료의 발생을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정박료지급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화물의 하역지연은 원고 아닌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주장에 대한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양륙기간을 약정한 용선계약에 있어서 용선자가 약정한 기간 내에 양륙작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기간을 초과하여 양륙한 경우에 있어, 선박소유자가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용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위 정박료 또는 체선료는 체선기간 중 선박소유자가 입는 선원료, 식비, 체선비용, 선박이용을 방해받음으로 인하여 상실한 이익 등의 손실을 전보하기 위한 법정의 특별보수라고 할 것이므로, 정박료 또는 체선료의 약정이 용선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예정이라는 전제하에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약정정박료 또는 체선료를 감액하거나 아니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소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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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1.3.선고 92나6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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