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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25. 선고 93도32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공1995.1.1.(983),137]
판시사항

가. 양륙기간을 약정한 용선계약에 있어서 체선료의 법적 성질 및 관세법제9조의3 제1항 제6호 소정의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운임용선계약에 있어서 공적운임의 법적 성질 및 같은 호 소정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양륙기간을 약정한 용선계약에 있어서 용선자가 약정한 기간내에 양륙작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기간을 초과하여 양륙한 경우에 있어 선박회사가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용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체선료는 그 체선기간 중 선박소유자가 입는 선원료, 식비, 체선비용, 선박이용을 방해받음으로 인하여 상실한 이익 등의 손실을 전보하기 위한 법정의 특별보수라고 할 것이므로, 선적항에서의 체선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신고할 때 가산하여야 할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 소정의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운임용선계약에 있어서 이른바 공적운임은 용선자가 당해 선박에 선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적하량의 최저한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운송자에게 부담하는 금원으로서 그 실질은 운임이 아니라 손해배상이라 할 것이므로, 공적운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신고할 때 가산하여야 할 같은 호 소정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이영준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피고인 1의 사선 변호인의 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경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이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를 본다.

1.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소외 안병문과 함께 1991.2.11.경 공소외 한국특수선주식회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16.경 에쿠아도르에서 바나나 상자당 20kg들이(적부계수 2.2 cubic feet) 82,393상자 및 상자당 12kg들이(적부계수 1.6 cubic feet) 56,432상자(피고인 1의 몫은 20kg들이 21,003상자 및 12kg들이 12,772상자, 피고인 2의 몫은 20kg들이 27,464상자 및 12kg들이 24,843상자)를 위 회사의 냉장선 바그노에스메랄다스호에 적재하여 같은 해 5.4. 부산항에 입항한 후 위 바나나에 대한 수입통관을 함에 있어서, 위 회사에 대한 실제 지급 운임이 순수운임에 공적운임과 체선료를 포함하여 20kg들이 상자당 9.39$, 12kg들이 상자당 6.83$인데도, 공적운임과 체선료는 아예 빼버리고 순수운임도 상자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상자당 4.15$씩 지급한 양 그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면허를 받음으로써 그 차액에 대한 관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1의 경우는 같은 달 11.부터 20.까지 사이에, 피고인 2는 같은 달 13.부터 18.까지 사이에 전후 6회에 걸쳐 피고인 1은 그 운임차액인 144,284.20$에 대한 관세 한화 94,485,380원을, 피고인 2는 그 운임차액인 210,455.76$에 대한 관세 한화 137,890,580원을 각 포탈하였다고 인정하였다.

2. 체선료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양륙기간을 약정한 용선계약에 있어서 용선자가 약정한 기간내에 양륙작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기간을 초과하여 양륙한 경우에 있어 선박회사가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용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체선료는 그 체선기간 중 선박소유자가 입는 선원료, 식비, 체선비용, 선박이용을 방해받음으로 인하여 상실한 이익 등의 손실을 전보하기 위한 법정의 특별보수라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4.6.14.선고 93다58547 판결 참조), 선적항에서의 체선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신고할 때 가산하여야 할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제6호 소정의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용선자인 피고인들이 선박회사에 지급할 선적항에서의 체선료가 위 법조 소정의 관세신고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나. 원심이,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바나나에 대한 수입 통관을 함에 있어 선적항에서 체선료가 발생하여 이를 선박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이러한 체선료가 관세신고대상인 운임에 포함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아예 빼버린 채 그 가격을 허위로 저가 신고하여 수입면허를 받음으로써 그 차액에 대한 관세를 사위의 방법으로 포탈하려는 범의가 피고인들에게 있었다고 인정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률의 착오 및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들 또한 모두 이유가 없다.

3. 공적운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소외 안병문과 함께 위 선박회사와 용선선박의 선창용적은 20만상자를 기준으로 20%의 범위 내에서 가감한 용적의 선박을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이 용선 선창을 만재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한 공적운임을 지급하기로 하되, 운임은 실제 적재운임이나 공적운임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12kg들이 1상자당 4.15달러를, 20kg들이 1상자당 5.71달러를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박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12킬로그람들이 상자(적부계수 1.6 cubic feet) 226,005상자를 적재할 수 있는 이 사건 선박을 제공받아 바나나를 수입하였는바, 실제로는 그 선창을 만재하지 못함으로써 그 부족수량에 대하여 피고인 1에게는 57,244.64$의 공적운임이, 피고인 2에게는 86,044.94$의 공적운임이 각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나. 선박 용선에 있어서의 운임이란 당해 용선 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한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은 운임용선계약에 있어서 이른바 공적운임은 용선자가 당해 선박에 선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적하량의 최저한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운송자에게 부담하는 금원으로서 그 실질은 운임이 아니라 손해배상이라 할 것이므로, 공적운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신고할 때 가산하여야 할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제6호 소정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3.12.7.선고 93도1064 판결 참조).

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용선자인 피고인들이 위 선박회사에 지급할 공적운임도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제6호 소정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는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이에 터잡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관세포탈사실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관세의 과세가격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결국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들은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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