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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6 2015가단5321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2. 10. A 외 35명과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조립식(우레탄) 판넬 100T(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와 그 부수적 물품을 공급받아 위 저온저장고를 시공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물품에는 하자가 있어 위 저온저장고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위 36명에게 위 저온저장고를 철거하고 재시공해 주어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183,298,140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그 중 일부인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물품에 하자가 있었음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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