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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9 2017고단249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96』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30. 21:39 경 아산시 C 아파트 107동 107호에서,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가게에 전화로 합계 64,000원 상당의 족발 등 음식을 타인의 주거지인 아산시 C 아파트 107동 110호로 허위 주문 배달시켜 위계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및 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30. 22:25 경 아산시 C 아파트 107 동 앞 노상에서, ‘ 배달 음식 문제로 시비가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아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배달 음식 주문이 되어 피고인이 허위로 주문한 것이 아니냐

는 주문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G에게 “ 야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G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발로 G의 정강이를 2회 때리고, 이빨로 G의 오른팔 등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933』 피고인은 2017. 1. 경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 ‘ 소모임’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 및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I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연락하여, 사실은 위 H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임신 사실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임신 중절 수술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7. 01:00 경 아산시 C, 107동 1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 북 메신저로 위 I에게 “ 니 남자 나랑 잤거든

그래서 나 임신 7주 됐어, 싫어요

우리 오빠에요, 메인에서 사진 다 지워요

” 라는 문자를 보내고, 2018. 1. 19. 00:58 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들에게 “ 니 오빠가 모임할 때 내 돈 십오만원 안 줬어, 그거 주면 이제 연락 안해”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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