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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17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호로 212에 있는 와와교차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삼호교 쪽에서 태화로타리 쪽으로 그 도로의 1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얼굴 혈색이 붉고 언행상태가 어눌하며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당시 반대쪽 차로에서 정상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자동차의 불상의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심하게 비틀거리며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차로로 진입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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