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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9 2018노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를 ‘2017. 9. 16. 05:50 경 ’에서 ‘2017. 9. 16. 09:50 경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 범죄사실’ 란 의 범행 일시를 ‘2017. 9. 16. 05:50 경 ’에서 ‘2017. 9. 16. 09:50 경 ’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에 대한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하였던 오토바이를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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