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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구단11592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2012. 1. 2. 원고와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장인 화순전남대학병원 조경유지관리 공사현장의 화단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3. 19.경 위 화단으로 돌진하던 동료 근로자 B 운전의 차량을 피하다가 넘어지면서 경계석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위 사고로 ‘요추 2번 압박골절’을 진단받고 병원에서 요양치료를 받던 중 2012. 9. 15. 뇌실질내출혈로 사망하였다.

나. 이에 망인의 유족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다가 거부되자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 2015누38629호, 대법원 2015두54483호)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2.경 유족에게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6. 3. 2. 사업주인 원고에게, 망인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한 30,506,450원(=46,933원 × 1,300일 × 50%)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사고차량의 보험회사에 청구한 구상금과 원고에게 징수하는 이 사건 징수금을 합하면 지급한 보험급여 이상을 반환받게 되고, 이 사건 사고에 전혀 책임이 없는 원고가 망인에게 피해를 보상하였으면 자동차보험회사에 구상권을 가질 수 있음에도 피고가 산재처리를 함으로써 구상권을 행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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