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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6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19. 21:30 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102호 피해자 D( 여, 23세) 과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 너 때문에 대출을 했으니 돈을 주고 짐을 챙겨 집에서 나가라.” 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부수었다는 이유로 시가 866,800원 상당인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 1대를 집어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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