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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1 2013고단60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017』

1. 정보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국 소재 웹호스팅업체로부터 서버 컴퓨터를 임대받아 음란사이트 ‘C’를 운영하면서, ‘국산/셀카’, ‘실시간영상’, ‘직접다운’, ‘최초배포’ 등의 게시판을 만들어 2013. 4. 3. 위 실시간영상 게시판에 “첫 테스트 겸사 ~ 코리아 아마추어 한편”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전라로 성교하는 장면이 담긴 속칭 ‘포르노’ 음란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0.경부터 2013.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국산/셀카 게시판에 812건, 실시간 영상 게시판에 1,203건, 직접다운 게시판에 519건, 최초배포 게시판에 497건 등 모두 3,063건 이상의 음란한 영상과 사진 등을 피고인이 직접 게시하거나 회원들로 하여금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시하고, 소액결제 방법으로 포인트를 충전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영상 등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1. 5.경 해외 서버 '67.208.64.237‘에 위 1항 기재 'C' 사이트의 VIP 회원들을 위한 유료 비밀 클럽을 만든 다음, “8등신될것같은여자(175정도 되보임)”라는 폴더에 휴대폰 기타 카메라 등 기계장치로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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