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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53120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5,016,779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20.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만 제출하였고, 제1회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입장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만 하였을 뿐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는 서면을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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