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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5207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9,227,443원과 그 중 787,070,250원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거나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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