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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2 2020가단115079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26,372 원 및 그 중 37,978,169원에 대하여 2020. 7.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 간주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 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 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 1회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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