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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65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0. 13:55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경범죄 통고처분을 받자, 화가 나 이마로 위 D의 이마를 들이받는 등 위 D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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