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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4877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11.부터 2006. 12.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삼창건설,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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