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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58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3,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2. 25.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2,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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