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9.17 2015가단1133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피고 진솔산업...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진솔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신이엔티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태성토지개발 주식회사, 남양이앤지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