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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10 2019고정3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1. 10.경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9세)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성남시 분당구 소재 내정사거리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3.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식당 안에서 피해자와 건물을 매수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의자와 그릇, 술병을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과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6. 21:26경 제1의 나항 기재 식당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식당일 하는 아주머니에게 호구처럼 휘둘리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여 그 말에 기분이 상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항, 제2회 공판기일),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항)

1. 증인 B, E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115쪽)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60쪽, 76쪽),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수사기록 117쪽), 식당 사진(수사기록 118쪽)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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