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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1 2018나252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2, 13행 중 “G도 타인에게 양도되었고, 2017. 7.경부터 내부 수리가 시작되었다” 부분을 “G도 2017. 7. 18. J, K에게 양도되었고, 2017. 7.경부터 내부 수리가 시작되었다”로, 제14행 중 “14호증”을 “14, 15호증”으로 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본소, 반소에 공통되는 사실관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가 2014. 9.경부터 2017. 4. 20.경까지 위 각 업무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산모 명단을 제공해 왔고, 원고가 2017. 5. 29.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G 예약 산모인 H에 대한 만삭사진 촬영을 한 점, 그런데 피고가 위 2017. 4. 20. 이후부터 원고에게 산모 명단을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2017. 6. 10. E를, 2017. 7. 18. G를 각 양도하였고 각 그 무렵 내부수리가 진행됨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각 업무협약에 따른 사진촬영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업무협약에 따른 산모 명단 제공 및 사진촬영 기회 제공 의무를 각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그 불이행 시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2017. 5. 1.부터가 아니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최종적으로 산모에 대한 사진촬영 기회를 제공받은 2017. 5. 29. 이후인 2017. 6. 1.부터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G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2,260,273원(= 약정금 15,000,000원 × 남은 계약 기간 165일 2017. 6. 1.부터 2017. 11. 12.까지 165일 ÷ 전체 계약 기간 1095일, 원 단위 이하 버림, 이하 같다), E 업무협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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