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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가단1259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726,02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6.부터 2018. 5. 16...

이유

1. 본소, 반소에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아기 백일, 돌 사진 등 촬영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서울 송파구 D에서 ‘E 산후조리원’(이하 ‘E’라고 한다)을, F에서 ‘G 산후조리원’(이하 ‘G’라고 한다)을 각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 운영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에게 만삭 사진, 신생아 사진, 50일 아기사진을 무상으로 제공(이후 100일, 200일, 돌 사진에 관하여 유상으로 촬영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산후조리원 입실을 예약한 산모 명단을 제공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촬영 기회 제공에 대한 대가(이하 ‘약정금’이라고 한다)로 아래와 같은 돈을 지급하였다.

E : 2014. 9. 22.부터 2017. 9. 21.까지.

약정금 20,000,000원 G : 2014. 11. 12.부터 2017. 11. 12.까지.

약정금 15,000,000원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4. 22.경 E에 대하여 새로운 업무협약(계약기간 2016. 4. 22.부터 2019. 4. 21.까지. 그 외 내용은 같음)을 체결하고, 약정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20.까지 매달 한 번씩 원고에게 산모 명단(산모 이름, 휴대전화번호, 출산 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다)을 보내주었고, 이후로는 산모 명단을 제공하지 않았다.

피고가 2017. 4. 20. 제공한 명단에는 E의 5월, G의 5월, 6월, 7월 출산 예정인 산모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다.

마. 원고는 2017. 5. 29. C에서 G 예약 산모인 H의 만삭사진을 촬영하였다.

바. 피고는 2017. 6. 10. I에게 E를 양도하였다.

E는 내부 수리를 거쳐 2017. 7. 다시 영업을 시작하였다.

G도 타인에게 양도되었고, 2017. 7.경부터 내부 수리가 시작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8, 10, 11, 13호증, 을 10, 13, 14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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