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30경 광명시 C아파트 내 관리사무소 D 사원 사무실 내에서 동료들과 야유회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동료인 E이 야유회에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사회생활도 한 번도 안 해봤어”라고 이야기하자 F이 “왜 반말을 하고 그래요”라며 E을 두둔하며 시비되어 F에게 “미친 년”이라고 욕설하는 등 동료 6명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이유로 F의 우측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우측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① F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어 견관절 염좌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②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G, E, H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하는 것을 들었으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오히려 G, H는 F이 의자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잡아당겨 피고인이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던 와중에 피고인의 옷이 찢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