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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444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스포츠센타’ 수영강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위 스포츠센타에서 피고인의 동료 수영강사로부터 수영을 배우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4. 02:3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E에서 피해자 F(29세, 여)과 함께 타고 온 피고인 소유 G 모닝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벅지를 만지다가 운전석 옆 의자를 뒤로 눕히고 어깨를 눌러 항거 불능케 한 후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상가건물 뒤편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쫓아와 상가 외벽에 밀친 후 강제키스와 함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질속에 손을 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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