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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6 2015고정21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16: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위치한 산책로를 가던 중,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 가족 일행을 불러 세우고, 휴대폰 내장 카메라를 피해자들에게 들이대며 촬영을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왜 이러느냐” 항의하자, “너희 같은 것들은 찍어서 증거물을 남겨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하며 계속 촬영을 시도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길을 걸어가려 하자 피해자 D의 왼쪽 어깨를 잡고 수 회 당겨 상의 티셔츠를 찢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낚아채어 바닥에 집어 던지는 위력을 가하는 등 폭행하였고, 이어서 곁에서 이를 말리는 D의 아내 피해자 E의 왼쪽 어깨와 상체를 잡고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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