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4.19 2017고정230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9. 18:28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지하철역 13번 출구 지하도로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E가 순찰 중 큰소리로 떠들며 전단지를 손에 들고 전도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 회 치고, 연락을 받고 온 역무원인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