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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5노170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면 대출금의 50%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고서 그 약정에 따라 대출금의 50%를 지급받은 것일 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피해자들이 현금이 필요하다

기에 미리 같은 금액 상당의 현금을 주고서 사용한 것일 뿐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8,874,793원 상당의 투자금 또는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이 재력을 과시하며 환심을 산 후 원금의 2-3배로 불려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하기에 현금을 지급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술을 사거나 가방 속의 돈을 보여주는 등으로 재력을 과시한 사실 및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또는 신용카드를 받은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스스로 범행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대출을 부탁하였다고 주장하나, 평범한 사회생활을 하던 젊은 여성들에 불과한 피해자들이 갑자기 거액의 대출을 받아야 할 경제적인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대출금의 50%를 수수료로 자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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