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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7나6692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원고 A는 이 사건 행위로 인한 충격으로 조현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행위 이전부터 원고가 앓고 있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조현병이 발병한 것일 뿐 이 사건 행위와 조현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6, 37호증의 각 기재와 K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는 이 사건 행위 이전인 2010. 2. 17. ~ 2012. 7. 2.까지 사이에 적응장애, 중증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감정의 L은 조현병이 진단된 시점은 이 사건 행위 이후이지만 조현병이 시작된 시점이 이 사건 행위 이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원고 A에게 정신질환에 대한 취약성이 내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시사된다고 의견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A가 정신과 진료를 마지막으로 받은 이후 약 2년 동안 특이할만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의 이 사건 행위 이후 원고 A는 2014. 9. 22.부터 2016. 11. 2.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다가 결국 2016. 11. 23. 조현병 진단을 받게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행위의 내용과 그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행위가 원고 A의 조현병을 발현시킨 절대적이고 유일한 요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행위가 조현병의 발현을 구체화하거나 이를 앞당기거나 혹은 심화시킨 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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