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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8 2019누3911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실을 그 인정 근거들과 비교ㆍ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이에 근거한 판단들은 모두 정당하다.

이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서증인 갑 제24호증 내지 갑 제52호증의 각 기재를 위 인정 근거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매한가지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도 거듭 또는 변경ㆍ추가하는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덧붙인다.

원고는, 입사 당시에 조직적응력 검사 결과 원고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약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잦은 교대근무와 과도한 초과근무를 한 것 때문에 원고의 수면장애가 발생하여 조현병의 전구증상이 2014년 7월 무렵이 아니라 2015년 1월경 발현하고 조현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고는 2014년 4월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부터 조현병의 전구증상을 보여왔다.

그 입사 이후 직업훈련 과정에서 원고가 집단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다

거나 생산팀에 배치된 후 잦은 교대근무와 과도한 초과근무 때문에 수면장애를 추가로 더 심하게 겪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는 없다.

그리고 이에 관한 자료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

거나 이를 은폐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설령 교대근무와 초과근무 때문에 수면장애를 추가로 겪었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원고 뇌의 생물학적 요인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조현병의 발병이나 악화로 진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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