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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31 2016고단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1.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 3. 01:30 경 시흥시 물왕동 물 왕 저수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매화동 매화 초등학교 부근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측정 프린트,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83%에 이 르 렀 던 점,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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