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16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 01:22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택시요금 지급문제로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야 이 개새끼들아, 공무원이 월급을 타박타박 받으니 좋으냐, 너희들은 내가 내는 국민의 세금으로 너희들이 먹고 산다.”라는 등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D이 재차 피고인을 타이르며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위 D의 몸을 양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이 중하지는 않은 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