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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19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6. 03:44경 제주시 B에 있는 ‘C 가요주점’ 내에서 술값 지급문제로 그 곳 업주와 다투게 되었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E의 팔을 이빨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이 중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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