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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7.08.18 2016가단4364
공유물분할
주문

충북 옥천군 U 답 92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V, 망 W, 망 X, 망 Y은 충북 옥천군 U 답 9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80.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X은 1994. 11. 17.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 P, Q, R, S, T가 각 1/5 지분씩 망인을 상속하였다.

다. 망 W은 1998. 1. 26. 사망하였고, 망 W의 자녀인 망 Z의 처(妻) 피고 H이 3/39, 망 Z의 자녀들인 피고 I, J, K, L, M이 각 2/39(이하 위 피고들 6인을 통칭하여 ‘피고 H 등’이라 한다), 망 W의 자녀들인 피고 N, O가 각 1/3 지분씩 망 W을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다. 라.

망 V은 2003. 3. 12., 망 V의 처인 망 AA은 2013. 11. 26. 각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 B, C, D, E, F, G이 각 1/6 지분씩 망인들을 상속하였다.

마. 원고는 망 Y의 아들로서, 2016. 1. 11. 이 사건 토지 중 망인 소유의 1/4 지분에 관하여 1970. 10.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와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최종 공유지분은 별지 2 ‘공유지분표’ 기재와 같다.

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 취득 이후 피고들과 공유물분할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피고들과 연락이 제대로 닿지 않는 등의 이유로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아. 별지 1 도면 및 아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비교적 반듯한 사각형의 형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로와 접하고 있는 부분은 사각형 중 한 면에 불과하고 나머지 면의 경우 농경지나 녹지 등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에 따라 위 공로 이외에 이 사건 토지를 출입할 수 있는 다른 공로는 보이지 않는다.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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