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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17559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의 상호인 B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 C에게 2014년 2월경부터 2014. 9. 15.까지 합계 73,263,412원 상당의 식품잡화를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으로 2014. 3. 19.부터 2014. 11. 10.까지 합계 49,92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상법 제24조에 정해진 명의대여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잔액인 23,343,412원(73,263,412원 - 49,9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C이 피고의 상호를 빌려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상법 제24조에 정해진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

(2) 만약 피고가 원고에게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진다면, 원고가 C에게 공급한 물품대금의 합계가 원고 주장과 같이 73,263,412원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작성한 갑 제3호증(거래처원장, 첫째면)에 의하면, C이 2014. 2. 24.부터 2014. 9. 15.까지 입금한 금액의 합계가 70,282,975원이고, 갑 제9호증에 의하면 2014. 9. 19. 3,000,000원이 추가로 입금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은 없게 되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그러므로 먼저, 피고가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나.

이 사건을 살펴보면,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1993년경부터 2년 정도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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