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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2 2013고정2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 02:30경 서울 금천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택시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는 피해자 C파출소 순경 D에게 “씹할 놈아, 좆까지 마라, 확 때려 버릴라, 죽여버린다”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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