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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2.26.선고 2014후2306 판결
거절결정(상)
사건

2014후2306 거절결정 ( 상 )

원고,피상고인

세람테크 게엠베하

소송대리인 제일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이정원 외 2인

피고,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4 . 9 . 19 . 선고 2014허2344 판결

판결선고

2015 . 2 . 26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두 개 이상의 구성부분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이른바 결합상표에 있어서는 그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에 의하여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2 . 2 . 11 .

선고 91후1427 판결 , 대법원 1994 . 10 . 28 . 선고 94후616 판결 등 참조 ) . 한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 입체적 형상에 다른 식별력

이 있는 기호 · 문자 · 도형 등이 결합되어 있는 상표에 대하여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 달리 상표에 입체적 형상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

유로 이와 결합된 기호 · 문자 · 도형 등을 무시하고 입체적 형상만을 기준으로 식별력

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상표법 규정도 없다 . 또한 식별력이 없는 입체적 형상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상표가 전체적으로는 식별력이 인정되어 상표등록이 되더라도 식별력이

없는 입체적 형상 부분에는 그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 상표법 제51조 제1

항 ) , 그러한 상표의 등록을 허용한다고 하여 식별력이 없는 입체적 형상 부분에까지 상

표권의 효력이 확장되어 다른 사람의 사용을 제한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는

없다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 입체적 형상과 기호 · 문자 · 도형 등이 결합된 상표라고 하

여 그 식별력의 판단에 있어서 다른 일반적인 결합상표와 달리 보아서는 아니 되므로 ,

입체적 형상 자체에는 식별력이 없더라도 식별력이 있는 기호 · 문자 · 도형 등과 결합

하여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등에 해당한

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원심은 , ' hip joint balls ( 인공 고관절용 볼 ) '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오른쪽과 같은

이 사건 출원상표 ( 국제등록번호 생략 ) 에 대하여 둥근 홈이 형성된 반구형상으로 구성

되어 있는 입체적 형상 부분은 그 지정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

시한 표장이므로 식별력이 없고 , 핑크색 부분은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색상으로

서 역시 식별력이 없으나 , 이와 결합된 다 .

부분의 경우 영문자 ' BIOLOX delta ' 는 그 지정상

품과의 관계에서 성질 등을 나타내는 기술적 의

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 조어 상표로서 식별력이

있으므로 ,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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