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4노14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범행 경위, ② 촬영부위(특히, 주로 ‘치마 속’을 촬영한 점), ③ 2013. 6. 20.부터 2013. 7. 12.까지 4회에 걸쳐 반복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점, ④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겼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와 경제형편,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