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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4노2112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② 이 사건과 같은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직업, 가족관계와 경제형편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11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형의 양정 벌금 150만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위에서 살핀 양형사유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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