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 계좌를 일주일간 임대해주면 계좌 1개당 200만원, 2개는 4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12. 초순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편의점에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상자에 넣어 보관시키고 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 C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행에 이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