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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27 2013가합20023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인아개발 주식회사, 하나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덕현이엔지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인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인아건설’이라고 한다

), 아이앤에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아이앤에이건설’이라고 한다

)는 원삼전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원삼전주택건설’이라고 한다

)와 함께 광주시 탄벌택지지구(이하 ‘이 사건 지구’라고 한다

) 내 1종 지구단위계획사업 중 경남아너스빌1, 2단지아파트 건설공사 및 위 지구 내 지장송전선로 지중화공사(이하 ‘이 사건 지중화공사’라고 한다

)를 시행한 회사이다. 2) 피고 인아개발 주식회사(이하 ‘인아개발’이라고 한다)는 유석산업 주식회사(이하 ‘유석산업’이라고 한다)와 함께 피고 인아건설, 아이앤에이건설로부터 이 사건 지중화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다.

3) 피고 하나개발 주식회사(이하 ‘하나개발’이라고 한다

)는 2012. 8. 2. 피고 인아개발에서 토목공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덕현이엔지(이하 ‘덕현이엔지’라고 한다

)는 2012. 7. 23. 피고 인아개발에서 분할된 전기공사업 부문이 합병된 회사이다. 4)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지중화공사에 필요한 송전탑을 제작공급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송전탑 공급 및 설치공사 계약의 체결 1) 피고 인아건설, 아이앤에이건설 및 원삼전주택건설은 2010. 6. 24. 피고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지중화공사에 필요한 345kV급 송전탑 2기(67, 68호)를 피고보조참가인이 3억 6,300만 원에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인아개발과 유석산업은 이 사건 지중화공사 시행을 위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고, 피고 인아건설, 아이앤에이건설 및 원삼전주택건설은 2010. 9. 30. 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유석산업과 이 사건 지중화공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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