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6.부터 2015. 7.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의 대표인 회장 B는 원고에게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중앙난방 불용설비 철거공사 등을 하고 있던 C에게 위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대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3. 9. 중순경부터 2013. 11. 26.까지 총 46,000,000원을 대여해주었고, 피고에게 2014. 6. 15.까지 변제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5.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중앙난방 불용설비 철거공사를 포함하여 개별난방 전환공사 일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C과 이 사건 아파트의 중앙보일러 고철 철거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원고이며, 원고가 피고에게 46,000,000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인 2013. 9. 중순부터 2013. 11. 26.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는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C에게 지급할 철거인건비를 차용할 이유가 없었다.
또한,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아무런 결의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가. 갑 제1, 4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3. 9. 중순경부터 2013. 11. 26.까지 총 46,000,000원을 대여해주었다고 인정된다.
1 C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중앙난방 불용설비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