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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24 2020고단9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 인천지방 검찰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7. 04:40 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소래 포구 이하 미 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미추홀 구 아암대로 254번 길 14 정비단지 입구 삼거리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 페 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의견서, 불기소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운전 하다 서행 중이 던 앞차를 일방 충격하였다.

앞에 가 던 차가 14.5 톤 트럭이었던 덕에 피고인의 차만 크게 부서졌으나, 취한 정도가 매우 심하고 지난 음주 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도 3년이 채 되지 않는다.

지난 음주 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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