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7.19 2017고단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00:30 경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 포 시즌 소주방'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 시경 경주시 동천동 백률사 네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피의사건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집행유예 전력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 전력들은 모두 10년 전 전력인 점 등 참작하여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전력 등 참작하여 보호 관찰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