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2.17 2014가단2075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