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1568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표시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표시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