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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가단1098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마, 바, 가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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