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1426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