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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1426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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